홈 활동과 참여회원가입안내
소상공인연합회는 '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'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로
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수집하여 보호, 육성하는 정책 활동을 하며, 국회와 정부의 정책간담회, 관련단체 및
기업과의 소상공인 지원 업무협약,학회와 공동연구, 전국소상공인대회 주관 등 소상공인 권익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.
소상공인연합회 지역회장 신청서(별지 제1호서식)
본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(최근3개월이내 발급)
이력서 1부(사진첨부, 활동경력사항 포함)
자기소개서 (본회 지역회장에 지원한 동기 및 활동계획 포함)
서약서(별지 제2호서식)
상시근로자 확인 서류(별표:1 참조)
소상공인연합회 지역회장 추천서 (별지 제3호서식)
※ 지역소상공인 50명 이상(추천이 많을수록 가산점이 부여됨.) ※ 추천받는 사람의 동종업종은 추천인 전체의 20%를 초과할 수 없음.상시근로자 확인 서류(별표:1 참조)
접수
서류검토
면접심의
지역특별회원모집안내
기간내에 활동보고서
제출시 임명장수여
유관기관통보
자체조직결성(보고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