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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기본법
[시행 2021. 2. 5] [법률 제16954호, 2020. 2. 4, 제정]
중소벤처기업부(행정법무담당관) 042-481-4360
제1장 총칙
제1조(목적) 이 법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·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"소상공인"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(小企業)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.
1.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
2.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
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. 다만,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3조(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·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.
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제4조(소상공인의 책무) ① 소상공인은 자주적인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영업활동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② 소상공인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조하고 상호 간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 소상공인의 보호·육성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.
② 소상공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제6조(소상공인 주간)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제고, 소상공인의 사회적·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소상공인의 날로 하고 소상공인의 날 이전 1주간을 소상공인 주간으로 한다.
제2장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체계
제7조(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·시행)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·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②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
2. 소상공인 현황 및 여건, 전망에 관한 사항
3.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
4. 소상공인 혁신 및 육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·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제8조(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·시행 및 연차보고) ①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을 보호·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관련 예산과 함께 3월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(이하 "지역별 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③ 시·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,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소상공인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⑤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4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⑥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과 연차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제9조(실태조사 및 통계작성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보호 ·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소상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소상공인에 관한 통계를 작성·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.
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,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,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·관리 업무를 제32조에 따른 전문연구평가기관 또는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.
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2항에 따른 통계 작성·관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제10조(소상공인정책심의회) ① 소상공인의 보호·육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정책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1. 소상공인의 보호·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 등 지원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
2.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
3. 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 및 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
4.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소상공인 보호·육성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
5. 소상공인과 관련된 제도 및 법령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위원장이 소상공인 보호·육성 정책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
③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④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.
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
2. 소상공인, 경제·산업 등의 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
⑤ 제2항 각 호에 따라 심의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조정회의를 둘 수 있다.
⑥ 실무조정회의는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, 제5항에 따른 실무조정회의 및 제6항에 따른 분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·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제3장 소상공인 지원 및 육성 시책
제11조(창업촉진 및 성장) 정부는 유망 분야에 소상공인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한 소상공인이 성장·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.
제12조(인력 확보의 지원) 정부는 소상공인이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양성과 공급, 근로환경 개선,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.
제13조(직무능력 향상 지원) 정부는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의 직무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.
제14조(판로의 확보) 정부는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거래방식의 현대화와 유통기업과의 협동화 등 판로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.
제15조(디지털화 지원) 정부는 소상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라인 쇼핑몰, 전자결제 시스템, 스마트·모바일 기기